사회 검찰·법원

계속되는 공수처-검찰 갈등..조희연 수사도 갈등 빚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4:56

수정 2021.08.01 14:56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1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등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관계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사법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검토 중이다.

결론을 내리기 전, 조 교육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이 보낸 참고자료, 서울시교육청 압수물 분석 결과, 기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은 아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및 유지는 할 수 없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이 최종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사건 송부'의 개념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등장한다. 이를 근거로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므로,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처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의 사건을 송부한 뒤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사무규칙에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고 돼 있을 뿐 보완수사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 등의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는 양측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간 공수처와 검찰의 실무협의는 공전만 거듭해왔기에 보완수사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이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간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전달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을 우편으로 보냈다. 공수처가 경찰에게 사건 서류를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실제 공수처 정문에서는 직원들이 호송 차량에 서류를 싣는 장면이 종종 포착돼 왔다. 이중 상당수가 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1057건이다. 공수처가 '인편'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의 미묘한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수처법 해석에 대한 대검의 입장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이라는 검찰 의견이 담겨있다.

이에 공수처 내부에서는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보는 사실상의 '갑질'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간 사건 이첩 기준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건부(유보부) 이첩' 문제, 문홍성 등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요청 등 사사건건 수사권·기소권을 두고 부딪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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