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수사도 다른 결론?… 공수처-검찰 깊어지는 갈등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8:27

수정 2021.08.01 18:27

기소 여부 놓고 엇갈릴 가능성 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등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관계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사법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검토 중이다.

결론을 내리기 전, 조 교육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이 보낸 참고자료, 서울시교육청 압수물 분석 결과, 기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은 아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및 유지는 할 수 없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이 최종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사건 송부'의 개념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등장한다. 이를 근거로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므로,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처럼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의 사건을 송부한 뒤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