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자산거래소 심사 전담은행 생기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8:43

수정 2021.08.03 18:43

국회 특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막혀
전문은행 지정해 피해 줄여야
특금법 유예 6개월 연장도 추진
가상자산거래소를 검증하는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창현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정된 전문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금법 유예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는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면책권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자금세탁 등의 사고가 터질 경우 명백하게 거래소측 잘못이 있으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면책권을 줄수 없다고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