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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가 능사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8:54

수정 2021.08.03 18:5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규정이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광고규정의 상위 규범인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법률플랫폼 참여 금지가 포함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으로 말미암아 변호사가 종속되는 등 기존 변호사 업계의 질서가 교란된다고 본다. 변호사가 지급한 광고비로 수익을 내는 법률플랫폼은 실력과 관계없이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이름 노출 혜택을 부여, 변호사 업계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친다는 것이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변호사가 한달에 일정 금액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광고 키워드를 구매하면 로톡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변호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다.
가입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 2만4000여명의 10%를 넘는 3000여명에 이른다. 월간 상담건수는 1만5000건, 수임한 소송의 규모도 1000억원에 가깝다.

서울변협에는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요청 진정서가 제출됐다. 로톡은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 결정과는 별개로 대한변협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불복소송 등 사상 초유의 변호사 전쟁이 발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우리는 징계가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법률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사건이 대형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에게만 몰리는 불공정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률정보에 어두운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후기를 읽어보고 선택이 가능해진다.
전화 및 화상·대면의 시간당 상담료 등이 정해진 점도 순기능이다. 변협의 이번 징계에서 이익집단이 벌이는 이기적 행보의 해악이 얼핏 떠오른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혁신사례인 로톡이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중단된 승차공유서비스의 재판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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