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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 과열 막는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3 18:56

수정 2021.08.03 18:56

서대문구,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1900가구에 이르는 서울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서대문구가 관리 감독 강화와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3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2일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사들 간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통상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위법으로 판명이 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 기간이 지연돼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다. 아울러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건설사의 과도한 사업 공약은 선정 뒤 계약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변경되기도 해 서대문구가 선제적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지난주 입찰 참여 건설사 2곳의 '사업제안서 비교표'에서 조합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분양수익 확보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에 대해 홍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조합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제안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 5일부터 9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합동홍보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일정을 최소 3주 이상으로 늘리도록 조합 측에 요청했다.


허위, 과장, 불법 홍보 동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조합의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조합원 카페, SNS 등을 상시모니터링 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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