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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김건희 동거설' 보도 열린공감TV 고발건 수사착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4 09:47

수정 2021.08.04 09:4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와 양모 전 검사의 동거설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열린공감TV' 취재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총장 캠프가 열린공감TV 정모 대표이사와 강모 기자, 보조진행자, 카메라 감독 4명을 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8일 고발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수사팀은 기록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양 전 검사의 모친 A씨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양 전 검사와 김건희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A씨는 "내가 김명신(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이를 잘 안다", "우리 아들이 자기 빼고 아내랑 자식을 다 미국에 보내니까 혼자가 됐는데 그사이에 정이 났다"며 동거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A씨는 김씨에 대해 "한마디로 헌신짝처럼 나도는 여자다. 내가 아는 사람만 몇 사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윤 전 총장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 집은 내 집이다. 미국에 있는 둘째 손자 주려고 마련한 집"이라며 "우리 아들(양 전 검사)이 융자를 받아서 장만했는데 (김씨는) 10원도 안 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94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선 패륜취재"라며 "김씨는 양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캠프 법률팀은 열린공감TV 취재진이 신분을 속이고 양 전 검사의 모친에게 접근, 인터뷰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열린공감TV 보도내용을 반론 없이 재인용한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공감TV 측은 윤 전 총장 측의 고발과 관련해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줬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으며 추후 영상장비를 가지고 재방문하겠다고까지 했다"며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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