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자산 신고기한 연장 입법 움직임에… 금융위 "예정대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5 18:34

수정 2021.08.05 18:34

정치권 "실명계좌 발급 늦어져
내달 시행땐 거래소 줄폐업 위기"
금융위 "사업 추가 유예하더라도
불확실성만 더 커질 것" 회의적
9월 특정금융정보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거래소 줄폐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신고기한을 연장할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입장이다. 둘 사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소비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혼란스런 상황이다.

■정치권 "이대론 줄폐업, 유예기간 3월까지 연장하자"

정치권 야당에선 거래소 등록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다. 특히 야당 가상자산 특위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지난 3일 가상자산거래소를 심사해 실명계좌를 내주는 전문은행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 등을 고루 심사해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확인서 발급 후 자금세탁방지 사고가 터졌을 경우 은행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은행은 금융위에 일부 면책권을 달라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윤창현 의원은 "현 상태로는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돼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예기간 또 늘리면 불확실성 커져"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서를 받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정치권이 금융위를 압박하는 이유는 주요 투자자들이 2030 젊은 층이기 때문이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를 포함해 20곳이다. ISMS 인증 절차를 발고 있는 거래소도 약 8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업계에선 4대거래소를 포함한 중소거래소 몇곳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4대 거래소중 일부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여러곳과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논의중이지만 은행이 원하더라도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아 기다려보자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이러다 기회를 놓치면 정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도 "신고기한이 두달밖에 남지 않아 거래소 줄폐업과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 내부의 시각은 다르다. 이미 특금법을 시행하면서 유예기간을 설정했는데, 법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처음 특금법이 만들어질 때도 정치권과 논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완충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면서 "추가 유예기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확실성이 제거되지는 않을 것로 보인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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