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포시 태양광발전 산지허가 ‘엄격’…난개발 차단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6 04:42

수정 2021.08.06 04:42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을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산지 일시사용 허가업무 지침을 수립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설비 난개발 악용과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전국적으로 산사태, 토사침식 등 재난 사고가 계속된 데 따른 조치다.

업무지침은 최근 강화된 산지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과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 시 주의사항, 허가부터 완료 단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강화된 주요 개정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하고 점검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에 의뢰해 정기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전력거래를 하려는 사업자는 중간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하고 이를 완료하지 않고 전력 거래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협의 부서 및 단체, 기관과 해당 지침을 공유해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더욱 합리적인 산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