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델사진 계약기한 없더라도 무제한 사용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18:28

수정 2021.08.11 18:28

대법, 초상권 침해 판단
회사가 사진의 사용권과 저작권을 갖는 조건으로 광고사진을 찍고 모델에게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사진을 제한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온라인쇼핑몰 B사와 촬영계약을 맺고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들을 9회에 걸쳐 1000장 이상 촬영하고 총 405만원을 받았다.

계약에는 촬영사진 저작권 및 사용권은 B사에게,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됐다.
또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 출판할 수 있으나 제3자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진의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촬영계약의 내용을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B사에게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A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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