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위, 경미한 법 위반엔 과징금 제재 않기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8 16:00

수정 2021.09.08 16:00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대체한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위반행위가 경미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기준에 따른 시정조치를 처음으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위반 6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4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설문조사 양식인 네이버폼, 구글폼을 이용하면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설정해 설문 참여자 개인정보(100건 이내)가 상호간에 열람된 3개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과징금 산정액이 300만원 이하인 3개사 등 총 6개 사업자다.

이번 결정에 앞서 개인정보위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기준을 정했다. △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다.

다만, 구체적 기준을 정하되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위반의 정도와 피해규모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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