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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공공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의결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6 19:33

수정 2021.09.17 02:57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6/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6/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60건이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도입, 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다수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건축물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별법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드론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공안전법'이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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