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스크 쓰고 뽀뽀하나" 보직해임된 중장... 法 "정당한 징계"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1 15:40

수정 2021.09.21 15:40

하급자 상대 모멸감주는 등 발언해 징계
중장 측 "직무수행과 관련 없다" 소송 내
법원 "군인 직무수행, 도덕적 자질 포함"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하급자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해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이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징계"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도덕적 자질도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있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준장 A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성희롱 발언과 부사관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A씨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해당 의혹들과 함께 인격모독과 폭언·폭설이 있었고, A씨가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나” “마스크하고 뽀뽀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들에게 ‘무자격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에 A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소속도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변경했다. 육군본부는 A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들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의혹 대부분도 거짓인 데다 사실이더라도 직무수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수행에는 도덕적 자질도 포함돼 A씨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언의 상대방과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에 비춰보면, 즉시 보직해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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