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최소 90일 빌릴 수 있다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3 12:00

수정 2021.09.23 18:03

11월부터 60일 → 90일+α로 연장
개인 대주 증권사도 28개로 확대
개인 공매도 110억… 비중 2% 아래
‘기울어진 운동장’ 평가에 제도 개선
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최소 90일 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한다. 또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연내에 28개 증권사로 확대된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주식 차입기간 90일+α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α'로 확대한다.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현재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해야한다.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 기관(64.8일), 외국인(75.1일) 대비 짧게 나타나고 있다.

만기도래시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다.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는 올해 안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 공매도 비중 2% 밑돌아

지난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 17일까지 97영업일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1월 2일~3월 13일) 대비 약 12% 감소했다. 일평균 공매도는 2018년 5248억원, 2019년 4207억원, 지난해 6542억원이다.

투자자별로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한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했으나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에서 10.5%로 감소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4월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시행 등에 따라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2%를 밑도는 수준이다.

개인 공매도 상위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삼성SDI 등 대형주였다.


한편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5월 3일 2만2000명에서 17일 현재 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이 됐다.
일부 시장전문가는 주가 혼조세 속에서 숏(short) 포지션을 투자전략으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했다는 평가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