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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되팔아 27억원 시세차익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징역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8 02:11

수정 2021.09.28 02:27

"더덕농사 짓겠다"며 거짓서류 꾸며 농지 11필지 취득…타지역 28명에게 판매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거짓 서류를 꾸며 사들인 농지를 되팔아 27억원 상당을 챙긴 가짜 농부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64)와 임모씨(69)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용됐던 두 회사도 각각 벌금 8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다. 강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임씨는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11필지를 매수해 28명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덕면사무소에서 해당 토지에서 더덕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농지 취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타지역 매수자들에게 주소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2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 보전 가치가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들이 소속된 주식회사가 큰 시세차익도 남겼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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