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계부 성폭행' 소녀..."아빠가 참으래" 말하고 극단적 선택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9 05:14

수정 2021.09.29 09:39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유서가 최초 공개된 지난 달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 사거리 '오창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헌화공간 앞에서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유서를 낭독 중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유서가 최초 공개된 지난 달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 사거리 '오창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헌화공간 앞에서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유서를 낭독 중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계부에게 아동학대 등을 당한 뒤 친구와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이 평소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창 여중생 사건’으로 딸을 잃은 A양 아버지와 유족을 돕는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 B양의 생전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던 A양과 B양은 지난 5월 12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일삼은 가해자는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B양의 친구 3명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9월~10월부터 B양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징후를 보인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12월께 자해한 사진도 확보했다. 공소장에 나온 계부 C씨의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지속돼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A4용지 80~100장 정도 메시지를 훑어보니 B양은 목숨을 끊기 전 우울증을 앓았음에도 ‘더는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 말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목숨을 끊기 이틀 전인 5월 10일에는 ‘아빠(계부)가 한번 참고 이겨내보래’란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딸에게 정신과 치료와 상담, 약물 복용을 중단시킨 게 사실이라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자살을 방조한 책임도 계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A양 유족과 충북법무사회는 이날 오창 여중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명시한 ‘범죄행위자’ 개념 개정,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분리) 개선, 분리 조처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 신설 등 4개 조항을 손보거나 추가하는 안이다.

이들은 아동에게 성범죄를 가한 피의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뉴스1 제공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뉴스1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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