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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코인 거래… 빅4 거래소 고객확인 의무화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4 19:34

수정 2021.10.04 19:34

해외 거주 고객은 대면인증 거쳐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가상자산 거래소 '빅4'가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통해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면서, 가상자산 거래가 은행 거래보다 까다로워지게 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제도권 금융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제도권 금융사보다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깐깐한 고객확인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 인증+신분증 촬영… 까다로운 고객확인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접수를 마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비트는 모든 회원에 대해 △휴대폰 인증 △기본정보입력 △신분증 촬영을 통한 인증 △본인 명의 계좌 인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인증 과정에서 일시적 접속 증가에 따른 정부 행정망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거래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연내 모든 회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화마켓 요건을 갖춰 신고 접수를 마친 빗썸과 코인원 코빗도 같은 방법을 통해 고객확인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빗썸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모든 신규 또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회원은 개인회원으로 변경 후 고객확인을 등록하며, 법인 회원은 신규가입을 해야한다.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고객확인을 할 수 없다.

■"고객확인 안되면 서비스 이용불가"

코인원은 신규 가입 시 고객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시점에 고객확인을 시행한다. 해외 거주 고객은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고객확인이 안되면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코인원은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은 곳이라 상대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고객확인제도도 법률 규정에 맞춰 까다롭게 운용하기로 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수리가 완료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사와 동일한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은행보다 깐깐하게 고객확인

업계에서는 이같은 고객확인이 시중은행을 넘는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A은행은 신규계좌개설을 비롯해 단일거래 또는 7일 합산거래가 2000만원 이상인 고객,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한다.


B은행은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1회 100만원 초과금액을 거래하는 고객, 자금세탁 우려 고객을 대상으로 확인을 실시한다. 신분증 등 신원 확인 문서를 통해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및 연락처, 직업, 실제 소유자 등을 검증한다.
거래 유지를 위해서는 3년 주기로 고객확인을 갱신해야한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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