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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1:06

수정 2021.10.14 11:06

조주빈,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19개월 만에 판결 확정
대법 "원심 판결, 죄형법주의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 없어" 판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사진=뉴스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사진=뉴스1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징역 4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씨(25)와 '랄로' 천모씨(29)는 각각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블루99' 임모씨(34)와 '오뎅' 장모씨(41)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2심은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벌 목적에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주빈의 형량을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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