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음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인...백신접종자 프로야구 관람 가능(종합)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5 11:46

수정 2021.10.15 11:46

[서울=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다음주부터 수도권에서의 사적모임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 참석 인원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고 현재 무관중인 수도권의 프로야구, 프로배구 등 실·내외 스포츠 관람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15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31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기일 통제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격인 기간이라는 점도 우선 고려했다"면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장,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다"도 덧붙였다.

■사적모임 최대 8명…스터디카페 24시까지 운영
우선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확대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4단계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은 기존의 전체와 식당, 카페, 가정 등 두 가지 그룹이 서로 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그리고 접종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4단계 지역에 있어서는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3그룹 시설 중 그중에서도 좀 더 위험도가 완화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 등에 한정해서 24시까지 운영을 확대해 보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면서 "그 조치에는 유흥시설은 포함되지 않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현장 관람 가능…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4단계 수도권에서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손 반장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야구·축구 등 관람을 하는 경우에 현재 수도권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다. 반면에 비수도권 3단계 지역들은 접종자, 미접종자 상관없이 실내 20%, 실외 30%가 가능하다"면서 "이 부분들을 수도권 무관중을 해제해주되,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실내 20%, 실외 30%가 가능해지도록 개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식도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손 반장은 "결혼식 수칙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총원 250명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수칙을 단순화한 것"이라면서 "다만 종전 규정 중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접종자가 99명까지 가능했던 규정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전체 수용인원이 5000명인 예배당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최대 1000명까지 가능한 것이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11월 1일?
이번 거리두기 조차기 10월31일까지 적용되는 만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가 목표로 한 전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가능성도 높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통제관은 "11월 1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2주간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간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통제관은 "아마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게 되면 사적모임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접종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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