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회 안 갔어” 검사 거부하고 코로나 퍼트린 요양보호사 벌금형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6 11:49

수정 2021.10.16 11:49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다가 감염원이 된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6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고 수차례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권유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어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검사에 응해 양성판정을 받은 A씨는 그제야 집회에 다녀왔다고 고백했다.


그 사이 A씨와 접촉한 청주시민 5명,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이 연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씨는 “집회에 갔다는 사실을 말하면 요양원에서 해고당할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형에 따른 불이익이 비교적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는 A씨를 상대로 검사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확진자 입원치료비 등 5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