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즉시연금 소송, 개별 보험사에 따라 희비 엇갈릴 듯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3:31

수정 2021.10.24 13:31


즉시연금보험의 상품 유형
구분 내용
A유형(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 A-1유형[상속연금형(종신형)] 만기 또는 사망 시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연금계약적립금을 지급받는 유형
A-2유형[상속연금형(만기형)] 만기 시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
B유형(연금만 지급받을 뿐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지 않는 유형) B-1유형[순수종신연금형]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
B-2유형[확정기간연금형] 만기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
(보험연구원)


[파이낸셜뉴스]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개별 보험사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보험사들이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된 내용 및 모집인이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된 즉시연금 1심 판결에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 4개사가 패소한 후 항소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삼성생명이 승소한 소송은 지난 7월 단체 소송과 별개로 가입자 1명이 별도로 제기한 것이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즉시연금 소송 쟁점은 약관에서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라는 직접적인 지시문구를 두고 있지 않지만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에 대한 인정여부,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했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평균 1억∼2억원, 또는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바로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10년 유지하면 보험 차익 비과세 및 상속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A2유형(상속연금형(만기형))이다.

B유형은 적립금뿐만 아니라 순보험료까지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하므로 A유형보다 연금의 액수가 크다. A유형 중에서도 A1유형은 적립금액이 바로 연금액이 되지만 A2유형은 적립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액이 된다. A1유형은 매월 연금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적게 받고 A2유형은 매월 연금은 적게 받지만 나중에 목돈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자상당액 중에서 매월 일정액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해 계산된다는 것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나와 있지만 보험약관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NH농협생명이 승소한 것은 약관에서 연금월액이 적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상속만기형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대신 다른 상품보다 연금이 적다는 것을 가입 당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가입설계서에서 연금형태별 연금 예시를 보고 연금액이 가장 적은 상속만기형을 선택했으므로 가입자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2017년부터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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