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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 거짓광고한 닛산·포르쉐 제재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6:48

수정 2021.10.24 16:4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이 28일 차량 배출 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닛산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2020.10.28.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이 28일 차량 배출 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닛산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2020.10.28.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수입차를 팔며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 한 닛산과 포르쉐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4일 경유 차량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을 받은 포르쉐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회사보다 적은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는데,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화상

이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방식을 조작한 결과,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다. 포르쉐 차량의 경우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다.

그런데도 이들 회사는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했다. 부당표시 행위가 이뤄진 기간 동안 한국 닛산은 캐시카이를 2287대,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마칸S 등을 4445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 차량의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디젤 게이트' 사건을 국내에서도 적발해 정부가 처벌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9월에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에 1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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