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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편이 되는 법령해석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8:36

수정 2021.10.24 18:36

[기고] 국민 편이 되는 법령해석
돈쭐.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로 뉴스나 방송에서도 종종 쓰일 정도다. "돈쭐" "돈쭐내다"는 "돈으로 혼쭐내다"는 뜻인데, 그 부정적인 어감과는 달리 귀감이 된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피자가게 주인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피자를 베풀고,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은 앞다퉈 피자를 주문해 매출을 올려주면서 돈쭐을 내어 피자가게를 응원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돕는 국민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정부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청년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법제처는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제법령을 국민에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일상 속 국민경제가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중소기업이 한국전력, 코레일 등 공공기관과 위탁·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계약상대방인 공공기관에 공급원가 변동에 맞추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의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상호 간 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납품대금 조정 시 공공기관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양쪽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납품대금 조정의 대상을 확대해 해석한 것이다.

이 해석은 국민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해석을 요청한 사례였지만 그 결과는 국민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령의 주인이자 대상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해석을 요청한 주체가 누구이든 법령을 해석하며 느끼는 책임감이 막중한 이유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모든 해석 요청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살피고,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지난 올림픽에서 강국들을 상대하면서도 서로를 다독이며 '원팀(one-team)' 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우리 국민 역시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돈쭐 내며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제처도 '원팀'의 팀원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법으로 국민들을 지원하겠다.

이강섭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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