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 80만곳 손실보상 2조4000억 27일부터 지급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6 18:16

수정 2021.10.26 18:16

3분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30일까지는 신청 홀짝제 운영
대상 제외 사업체 확인보상 신청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국회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국회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올해 3·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약 80만개사로 집합금지 이행업체 2만7000개, 영업시간 제한을 지킨 업체 77만3000개이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 선이다. 기존 편성된 1조원의 예산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는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신속보상 트랙으로 62만개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3·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77%가 신속보상 트랙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업종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조3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별로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체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30.7%이다. 보상금액은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33.0%인 20만3000개사가 100만~500만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업체는 9만3000개사로 전체의 15%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330개사로 0.1% 수준이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곳은 9만개사(14.6%) 정도다.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은 27일부터 전용누리집을 통해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첫 3일간은 매일 4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이 나오는 식이다. 정부는 신속보상 대상인 62만명에게는 27일과 28일까지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지 못해도 27일 오전 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누리집에 들어가면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도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는 신청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이들은 27일과 29일에, 짝수인 경우는 오는 28일과 30일에 신청 가능하다. 오는 31일 이후부터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지켰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내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오랜 기간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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