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서 100%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가능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7 14:08

수정 2021.10.27 14:08

[파이낸셜뉴스]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원격대학처럼 100% 온라인 수업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국대학과 국내 대학이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후속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2월(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한 데 이어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전문학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11월 심사기준(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면 대학에서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인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최대 4년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대 6년간(4+2년) 고등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까지 선정한다. 지역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해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올해는 첫해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제외한 충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플랫폼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특화분야의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 새로 추진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기준, 총 30개 전문대를 선정해 4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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