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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위험물 나른 제주항공…과징금 피하려다 운항정지 위기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7 15:15

수정 2021.10.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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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 나른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부과
법원 "과징금 부과 아닌 운항 정지해야" 판단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뉴스1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허가 없이 위험물을 나른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항공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과 홍콩을 잇는 노선에서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ELI), 리튬메탈배터리(ELM) 등을 승인없이 운송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이 과징금 90억원은 너무 과다하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제주항공은 ELI, ELM 등이 국토부의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위험물 표찰도 필요하지 않아 위험물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물 운송장에 '리튬이온배터리', '리튬메탈배터리'로 기재돼 있고, 화물적하목록에는 해당 배터리 코드인 'ELI', 'ELM'으로 표기도 있다"며 "위험물 표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주항공의 홍콩지점과 다른 8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위험물 취급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제주항공에 과징금 대신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봤다.

항공안전법 제19조 제1항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국토부가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 정지 대신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운항 정지 처분 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대체가능성,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 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제주항공에 대한 운항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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