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무런 이유없이 호텔 직원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8 08:00

수정 2021.11.28 08:00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호텔 직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박창희 판사)는 지난 11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3시30분쯤 송파구의 한 호텔 복도에서 호텔 직원 A씨(66)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객실 청소를 하던 A씨가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방 안에 있지 않느냐”고 답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이 일로 A씨는 늑골이 다발 골절되는 등 전치 5주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B지구대 C순경에게 손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C순경의 허벅지와 어깨,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호텔 청소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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