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너 죽는거 알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아내 폭행한 40대, 1심 집행유예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6 16:05

수정 2021.11.26 16:0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수 차례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폭행했다.

이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오늘 너 죽는거 알지? 내가 그 XX 죽이고 너도 죽일거다"라고 협박한 뒤 폭행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의 두부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당히 세고,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