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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로 1년 연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완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9 21:23

수정 2021.11.29 21:23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30일 전체회의서 의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수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9일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들에 대해 합의해 처리하면서 해당 개정안들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소소위를 열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선 공제액을 늘리기보다 과세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으나 이번 소위에선 과세시점 유예만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과세시기를 유예하면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합의해 처리했다.


그러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이번 소위에선 합의되지 못했다.

류성걸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 공제율과 1주택자 기산 시점 등을 논의하면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시장도 혼란스러워진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합의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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