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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국회, 역대급 607.7조 통과...'이재명' 지역화폐 30조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3 09:34

수정 2021.12.03 10:25

소상공인·방역에 '방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 심의의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지원 규모는 발행액 기준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올렸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

국회 심사결과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징수를 미뤘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내년에 들어온다는 판단 하에 총 수입을 4조7000억원 늘렸다.

총지출의 경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조3000억원 순증했다.

여야는 교부세 2조4000억원 외에 전체 증액규모(6조5000억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000억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증액 재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은 교부세 계상 후 1조4000억원을 국채발행액 축소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은 총 10조1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2조원 확대했다.

이를 통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 인상,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1.0%의 금리로 총 35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와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은 4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비용은 1조4000억원 신규 반영했다.

이 예산은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1만개에서 1만4000개로 늘리고, 진단검사를 일평균 기존 23만건에서 31만건까지 늘리는 등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사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국고지원 규모를 기존 6조원에서 15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총수입 전망은 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 국세수입 변동 요인 등이 반영돼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7.6% 상승한 553조6000억원이다.

총지출은 기존 정부안 604조4000억원 대비 3조3000억원(8.9%) 증가한 607조7000억원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한 1064조40000원, GDP 대비 비율은 50.0%로 기존 정부안 보다는 0.2%p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 대비 1조5000억원 개선된 54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은 뒤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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