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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남양주시의원 주민조례 발안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4 04:45

수정 2021.12.04 04:45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주민발안기능과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방법 및 주민조례발안 처리 절차 관련사항을 규정했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법률에 근거해 남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했다.
또한 주민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청구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를 청구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김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주민주권 강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의회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비롯해 최성임, 김지훈, 이영환, 백선아, 김영실, 박은경,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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