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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전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5 09:23

수정 2021.12.05 09:2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3개 신규 라임무역금융펀드를 홍보해 투자자 64명으로부터 가입 대금 482억원 규모의 가입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 등에 투자했으나, 이 펀드가 유동성 문제로 부실해지자 수익펀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정수 리드 회장로부터 리드에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모 본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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