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변보호 중 살해된 여성, 스마트워치 신고 실시간 전달 안됐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1:30

수정 2021.12.07 11:30

신변보호 여성, 스마트워치로 2차례 경찰 신고했지만
실시간 전달 가능한 ‘코드 0’ 아닌 ‘코드1’ 부여
‘상황실→파출소’, 통화 끝난 뒤에야 신고내용 전달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사진=뉴시스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신변보호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지만 해당 내용이 관할 파출소에 즉각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스토킹 범죄'로 살해당한 A씨에게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전산시스템상 신고내용 하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당일 오전 11시27분부터 11시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다. 이후 오전 11시33분부터 11시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종료된 시점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위급한 상황인 피해자의 신고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날 사건을 전산스템상 임의로 ‘코드1’을 부여한 탓이다.


현재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고접수 즉시 사건의 위중함에 따라 전산시스템상 사건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으로, ‘코드 0’은 ‘가장 긴급한 상황’으로 통화 중 관련 신고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관할 파출소에 하달해 전파할 수 있다.

‘코드 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 ‘1~4’의 경우 신고접수 통화가 완전히 끝나야 신고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 후 임의적으로 ‘코드 1’을 적용해 2분간 통화가 끝난 후에야 신고내용을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었다.
경찰 측은 "(코드1의 경우)시스템상 통화종료 후에만 신고내용 하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신변보호 등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신청해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찰 입장에서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인 것을 전제해 신속히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112신고처럼 처리한 것은 큰 문제"라며 "최초 신고 접수시부터 일선 파출소 등과 신고내용이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대응 전산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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