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가짜뉴스로 현대차 비방' 자동차 유튜버 법정에 선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2:00

수정 2021.12.07 13:59

검찰,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사전에 알고도 유튜브 영상제작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10.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10.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가짜뉴스를 통해 현대차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내보낸 자동차 유튜버가 법정에 서게 됐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30일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지난해 7월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올렸다. 제보자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형태의 이 영상은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와 함께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보자는 현대차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이었고 제보 내용도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제보자는 정식 채용이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제보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 해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사소송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소송을 당하자 청와대 게시판에 오히려 현대차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정의의 사도이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청원을 거짓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현대차에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기소 처분에 대해 "가짜뉴스 배포나 무책임한 보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려는 이른바 '어그로'적인 행태를 보이는 콘텐츠들에 대해 일침을 놓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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