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나란히 베스트셀러 오른 '굿바이 이재명'·'박근혜 옥중서신'..정치권 파장은?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09:12

수정 2021.12.31 09:20

교보문고 홈페이지 갈무리
교보문고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대선을 70일 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1일 출소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을 모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 두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 1,2위를 차지했다. 정치권은 두 권의 책이 촉발할지 모르는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나눈 편지를 묶어 펴낸 신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나눈 편지를 묶어 펴낸 신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
박 전 대통령은 30일 출간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달라'는 지지자의 요청에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강 회복 이후 정치 복귀 가능성 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힌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내심 박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의 대의에 공감해 지지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는 30일 대구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찾아뵙고 싶다"며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토론회에선 자신이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정부·여당의 보수 분열책일 수 있다는 경계심 속에서도 옛 친박계를 중심으로 윤 후보에 대한 노골적 반감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윤 후보 주변에 유독 옛 친이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자칫 과거 보수 궤멸의 시발점이 됐던 계파 갈등의 여진이 돌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이 놓여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책을 펴낸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뉴스1
30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이 놓여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책을 펴낸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뉴스1
한편 민주당은 22일 이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을 담고 있는 '굿바이, 이재명'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모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증언과 자료를 받아 책을 썼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지난 10월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책에서 "이재선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이재명"이라거나 "공정하지 않은 일을 벌이는 사람이 여권의 대권 주자인 우리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가 친형에게 보낸 '욕설 문자' 등을 책에 공개했다.

민주당 측은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을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진실을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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