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14:03

수정 2021.12.31 14:12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
31일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왼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31일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왼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금융으로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 55만개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500만원을 내주고 이후 보상금이 확정되면 대출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지급 방식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한다"며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4분기와 내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원 대상에 대해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70만개사 중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개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내년 손실보상에 사용될 3조2000억원으로 마련한다.

권 장관은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며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지급시기에 대해 “이번에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다음달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새해 2월에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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