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뱅킹만 쓸래도 증권까지 낀 토스앱 설치…'끼워팔기' 논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5 18:09

수정 2022.01.05 19:20

"원치 않는 서비스 의무화 문제"
시중은행·인터넷은행 민원 제기
금융당국도 시스템 개선 검토
토스 "원앱, 이미 허가 난 사항"
금융당국이 토스은행, 토스증권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토스의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토스에 가입하지 않고 토스뱅크, 토스증권만 이용하고 싶어하는 금융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마치 '금융상품 끼워팔기'와 비슷한 개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은행들은 토스뱅킹이 본격 사업을 시작한 이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스가 원앱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들이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제기한 민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토스뱅크, 토스증권을 사용하려면 토스에 가입을 해야 한다. 토스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만 그 안에 있는 은행, 증권업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가벼운 토스에서부터 무거운 은행, 증권으로 고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토스뱅크, 토스증권만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략으로는 훌륭하지만 금융당국이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끼워팔기와 같은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토스가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원앱을 위해 금융당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면 은행을 원앱으로 출범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토스가 오픈뱅킹에서 제공했던 '금융 기관 일괄 연결'을 마이데이터에도 적용한 것을 두고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도 나온다.

마이데이터는 사용자가 '알고하는 동의'를 이용해 직접 연결기관을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토스는 전체 기관에 대한 선택 기능을 미리 제공해 마이데이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 '알고하는 동의'와 기관연결 선택 기능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핵심으로 하는 마이데이터의 핵심 기능이다. 기관 연결이 많아지면 한 번에 통합 조회해 볼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나므로 편리하지만 반대로 정보유출·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도 커진다.

문제는 토스가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기능적합성 심사에서는 현재와 같은 버전을 구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스는 지난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기능 수정을 요구받았다.
토스 관계자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일부 테스트를 한 것일 뿐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동의 과정에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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