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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마감일, 국세 납부 시스템 일부 불통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0 14:45

수정 2022.01.10 15:32

10일 은행창구, 가상계좌 납부 못해
금융기관-D브레인 연결장애 원인
원천세 마감일, 국세 납부 시스템 일부 불통


[파이낸셜뉴스] 원천세 납부 마감일인 10일 국세 납부 시스템 일부가 불통돼 납세자들이 곤혹을 겪고 있다.

원천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날 홈택스에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글을 띄웠다. 내용의 핵심은 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D브레인)간의 연결장애로 국세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납부는 가상계좌, 은행창구, 세무서, 홈택스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 중에서 가상계좌와 은행창구는 안된다고 공지했다.

특히 문제는 이날 원천세 납부마감일이라는 데 있다. 원천세는 이자소득세, 급여, 사업소득세 등에서 원천적으로 떼는 세금을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대기업, 금융기관들은 매달, 중소기업 등은 반기 단위로 매년 1월10일,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오후 4시께까지 연결장애가 계속되면 납부기한을 연기, 가산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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