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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종합)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0 11:06

수정 2022.01.20 11:06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뉴스1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당시 동생 명의로 보유한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2020년 5월 자신을 고발한 시민당 당직자 4명과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2명을 명예훼손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 측은 “송파동 상가를 포함한 4건의 부동산은 양 의원 어머니가 자금을 댔다”며 “양 의원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이 실제 명의대로 소유하고 있어 양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모두 양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입 자금은 모두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수입금도 모두 양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 부분 자금 출처가 어머니라는데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한 건도 없다”며 “양 의원이 동생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양 의원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오고가는 이야기가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이를 허위로 공표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며 "이를 문제 삼은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하기까지 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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