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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1.9조 추가 마련...역대 최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1월추경]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1 10:00

수정 2022.01.21 10:51

정부 '2022년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통과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6일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6일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다음달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버팀목플러스(6조7000억원),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원) 등 그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자금도 1조9000억원 추가로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 11.5조·방역 보강 1.5조 투입

정부가 1월부터 추경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담은 금액은 총 14조원이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 방역 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 등이다.

먼저 이번 추경의 핵심인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2차 방역지원금에 9조6000억원, 손실보상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임대료·인건비 고정비 부담완화와 생계유지 지원 등을 위해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도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비(非)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기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했거나 같은 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감소한 업체다.

2월 중 지급 대상에게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손실보상의 경우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부족 소요 등을 감안해 1조9000억원을 추경에 담았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손실보상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총 5조1000억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한뒤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로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현재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이다.

같은 해 7월7일부터 9월30일 지원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달 17일 기준 1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먹는·주사용 치료제, 40만·10만명분 추가 확보

이번 추경에는 방역 보강을 위한 1조5000억원도 담겼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해서다.

방역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6000억원이 배정됐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안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 소요도 포함된다.

이외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도 추가 확보한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18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편성됐다"며 "본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35조원, 지역·온누리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18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 금융·매출 회복 예산 등도 1분기 내 최대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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