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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1 04:35

수정 2022.01.21 04:35

이효숙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이효숙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국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2020년 현재 0.84명이며, 이는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파주시의회는 이처럼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해 출산가정에 도움을 주는 조례안을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효숙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등을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이중지원과 지원중단 기준을 마련해 정확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헤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는 거시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주시의 근본적인 지원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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