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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외국인 투기세'로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1 18:37

수정 2022.01.21 23:50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 외국은행 이용
국민만 규제, 기울어진 부동산 시장 지적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1일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부동산 구매 시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대출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2년 7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 규제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개인별로 총 대출이 1억원을 초과 시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시중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보다 적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

부동산 대출 역차별의 결과로 "제주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토지가 외국인 소유"라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캐나다·호주 등지에서는 이미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대책으로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 취득은 제외하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후 비거주 시 취득가액의 15%를 부과하고 재산세에 4%포인트를 중과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외국인 투기세 총액을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현황과 시장 교란을 명확히 파악하겠다"며 "정부가 상황이 어떤지도 모른 채 주먹구구식 대응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에 대해서는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 타국과 마찰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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