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동산 분양 합숙소 추락' 사건 팀장 아내 영장 기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7 19:01

수정 2022.01.27 19:01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탈출했다 붙잡힌 20대 남성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원모(22)씨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탈출했다 붙잡힌 20대 남성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원모(22)씨가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강제로 붙잡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중 주범의 아내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22)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원씨가 각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이미 수집됐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원씨는 남편이자 합숙소 팀장인 박모씨(28) 등과 함께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의 빌라 내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 A씨(21)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끝에 7층에서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출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가 2주 뒤에 도주했다.
이후 지난 4일 새벽 면목동의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혀 목검으로 맞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그리고 9일 오전 10시8분께 도주하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A씨는 최근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씨 등 4명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김모씨와 최모씨, 원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최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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