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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위해 개성공단 폐쇄? "안전 위협받은 적 없어"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8 10:58

수정 2022.01.28 10:58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에 성명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합헌 결정한 2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27.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합헌 결정한 2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27.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28일 남측위는 '헌재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냉전적 사고에 갇힌 반헌법적, 반평화적 판결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헌재의 판단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헌재는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봤다"라며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운을뗐다.

남측위는 "헌재의 합헌 결정은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갖는 평화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한 반평화적 판결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라며 "남북은 본래 북의 군대가 주둔했던 군사지역인 개성에 경제협력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는데 있다. 개성공단이 유지됨으로써 평화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평화는 파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불가피하게 폐쇄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의 명분이 된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이 과거 여러 차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적은 없었다. 백번 양보해 폐쇄조치가 타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도 절차도 없이 철수할 상황은 아니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 피해는 공단 폐쇄조치 단 3시간만에 우리 기업들을 철수하도록 한 박근혜씨의 조치로부터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남측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NSC도 무시한 채 전화 한 통으로 폐쇄를 통보했다고 해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했다는 점을 전제했다"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헌법 66조 3항은 평화적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취해진 폐쇄 조치가 통치행위로써 정당성을 가지려면 평화적 통일 의무에 부합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평화의 보루를 파괴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통치행위였다"라며 "헌재가 대통령의 반헌법적 통치행위를 합헌으로 규정한 반헌법적 판결을 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경협을 진행해 온 한 사업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바 있다. 연이은 헌재의 판결은 사법부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 통일과는 한참 먼 냉전적 사고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라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평화적 통일 원칙에 위배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대통령의 반헌법적 월권행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냉전적, 시대착오적 판결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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