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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정산 2개월 당긴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31 08:30

수정 2022.01.31 09:28

국세청, 장려금 지급시스템 개선
6월 하반기분 지급·정산 동시에
근로장려금 지급제도 개편.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제도 개편.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바뀌는 정부의 복지지원제도 중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있다. 지급대상 가구가 확대됐다. 시스템도 개선됐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지원대상은 500만 가구 이상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 중에서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원한다.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지원대상은 단독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조정됐다. 다만 오는 3월 신청가구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분양권 가액, 전세금 등 자료를 활용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안내시스템도 개편했다. 현재는 장려금 대상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에 한정했지만 이를 개선해 10명 이상 근무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이메일·공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를 활용한 '나의 세무알리미' 및 '쪽지보내기'로도 공지한다.

장려금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도 개선해 시행한다.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정산분은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하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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