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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통합공공임대' 과천·남양주에 2만명 넘게 몰렸다 [불안한 전월세 시장]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18:12

수정 2022.02.21 18:12

1181가구 모집, 경쟁률 19대 1
싼 임대료·30년 거주보장 메리트
서울 인접 위치도 흥행 일등공신
첫 '통합공공임대' 과천·남양주에 2만명 넘게 몰렸다 [불안한 전월세 시장]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합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서 1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경쟁률을 뛰어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고 월세마저 오르면서 민간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하자 낮은 임대료와 30년 거주가 보장된 공공임대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사전청약보다 경쟁 치열한 통합임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첫 통합임대주택 1181가구 모집에 2만194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15~18일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블록 576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통합임대주택 정책 발표 후 첫 사업지구다.
지난해부터 4차까지 진행한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평균 12.4대 1 경쟁률로 통합공공임대주택보다 경쟁이 덜했다.

통합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다. 입주자격이 기존 공공임대보다 확대돼 소득·자산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약 월 629만원), 자산 2억92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신청 가능하다. 공급물량 60%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우선공급, 40%는 일반공급된다.

통합임대주택 첫 지구인 과천과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선호도가 높은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가정어린이집 공급 호수를 제외하고 과천은 600가구 모집에 1만3137명이 몰려 22대 1, 남양주는 575가구 모집에 8808명이 지원해 15대 1을 각각 기록했다. 과천과 남양주 모두 주택 면적이 가장 큰 56㎡가 26대 1, 27대 1로 가장 치열했다. 남양주 전용 56㎡는 소득에 따라 최대 보증금 8289만원에 월 임대료 59만원 수준이다.

■주거안정 장점…근본대책은 민간임대 활성화

전문가들은 통합임대주택 인기 이유로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안정 불안의 영향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6~2021년)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은 2016년 5억1689만원 대비 2021년 9억1911만원으로 77.8%, 전세가는 같은 기간 3억5398만원에서 5억645만원으로 43.1%나 상승했다.

또 근로자가(2021년 월임금 365.3만원 기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커졌고 월세 역시 오르고 있다. 반면, 통합임대주택은 30년간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지원대상과 소득기준도 흥행 요인으로 꼽았다. 통합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의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했다. 1~2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행복주택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했다"며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기에는 자산이 부족하고 공공임대를 지원하기에는 소득이 높은 샌드위치 계층이 많이 지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임대주택을 올해 6000가구, 2025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임대시장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총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라 임대주택 대부분은 민간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민간임대공급이 늘어야 주거안정이 가능해진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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