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목돈 마련에 적금만한 것 없다” [저축의 굴욕 <하>]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2 18:15

수정 2022.02.23 09:31

투자 홍수속 청년 저축 외면받자
정부 우대혜택 상품 꾸준히 내놔
‘희망청년적금’ 오픈런 부르기도
전문가들 “정부 유인책 더 필요
예·적금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
“목돈 마련에 적금만한 것 없다” [저축의 굴욕 ]
투자의 홍수 속에서 저축은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구시대의 유산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굳건한 목돈 모으기 수단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은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MZ세대의 관심이 몰리지만 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차 바퀴도 살 수 없다는 박탈감이 모여 금방 열기가 식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저축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저축 독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목돈 마련 수단으로 적금이 유효하다는 기조다. 적금은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국가 경제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저축을 독려하고 있다. 청년층이 2~3년 후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다.


이 중 납입액 대비 수령액이 가장 큰 상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는 2년 동안 300만원을 넣으면 기업 지원금 300만원에 정부 지원금 600만원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월 12만5000원씩만 내면 만기 시 120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오픈런'을 불러 온 금융위원회의 '희망청년적금'은 높은 이자율이 돋보인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5%대 이자율과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제공한다.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납입 최대금액인 5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1311만원까지도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성 제도들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배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 지급한다. 만기는 3년으로, 최대 1440만원에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을 제공한다. 월 최대 40만원씩 납입하면 기본금리 5% 수준에 이자지원금 1%를 더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적금 총액의 3분의 1만큼을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문가들 "저축부터 시작해야"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적금 상품을 이용하도록 끌어오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낮은 금리로 외면을 받고 있지만 안전한 내 돈 마련 수단으로 적금 만한 게 없다는 평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적금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은행으로 흘러간 돈은 기업에 대출로 이어지고 고용이나 투자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자금 유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로써 적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적금은 돈을 모으는 하나의 방식이다. 젊은이들이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마냥 추켜 세우기에 적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이 적금을 들어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2008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하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 실질 금리가 과연 적금할 정도로 유인을 주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양한 금융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목소리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많이 벌면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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