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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명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오는 15일까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2:00

수정 2022.03.02 12:00

평균 88만원 전망, 소득기준 200만원↑ 대상확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료=국세청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근로소득가구 약 125만명(가구)에 대한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평균적으로 약 88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세청은 근로소득가구에 대한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이날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으면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간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소득·재산요건 심사 후 자녀장려금도 같이 준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대상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단독가구는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 미만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됐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 구분을 한다. 대상가구는 단독가구 91만9000명, 홑벌이 가구 29만9000명, 맞벌이가구 3만6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절차를 통합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해 잔액을 6월말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2000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급제한 요건도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재산도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지난해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모바일 신청, ARS신청, 홈택스 신청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본인인증절차 후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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