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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원전 최대 18기 수명 늘린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21:08

수정 2022.04.20 21:08

계속운전 신청 5~10년전 앞당겨
설비개선 예산 낭비 방지 차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심사 신청시기를 5~10년 전으로 앞당겨 원전 설비개선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계속운전 신청시기, 5~10년전으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위원은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위원은 이날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안위가 보다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한 이후 설비개선 등을 진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과거 월성1호기 사례 같은 선투자 논란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 계속운전 허가는 2007년 고리1호기, 2015년 월성1호기에 대해 발급됐다.
하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2022.11.20→2019.12.24) 및 고리2호기 신청 지연(2021.4→2022.4) 등으로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없다.

■원전 설비개선 예산낭비 방지 차원

인수위는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 등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해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로 늘어난다는 것이 인수위측 입장이다.
그러면서 "2034년,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3, 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에 추가해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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