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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농축산물 신고 안하면 1천만원 과태료 부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7 12:18

수정 2022.05.17 12:18

농식품부,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 강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 내 합동검색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배치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요원들이 동·식·수산물 검역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검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19.10.15 © News1
대구국제공항 입국장 내 합동검색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배치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요원들이 동·식·수산물 검역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검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19.10.15 © News1


[파이낸셜뉴스] 일상 회복으로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국규제 완화로 오는 6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국경검역 강화에 앞서 국제공항·항만의 검역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ASF 발생국(위험노선) 항공노선에 대한 집중검색과 국경검역 체계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또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음식물 포함) 국내 반입을 자제해달라"며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이다.
해외여행객들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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