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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 훔친줄"…초등생 옷 수색한 서점주인 2심서도 무죄

뉴스1

입력 2022.05.18 11:13

수정 2022.05.18 11:13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8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서점 주인 A씨(37·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보고 B양이 펜을 훔쳤다고 생각해 옷을 수색하기 전 B양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18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에서 운영하는 서점에서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알고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뒤진 혐의다.

조사 결과 B양은 길쭉한 막대 모양의 사탕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것이었다.


A씨 측은 "B양이 주머니 뒤지는 것을 승낙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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